[사건큐브] '성착취물 유포' 24살 조주빈 신상공개

2020-03-24 2

[사건큐브] '성착취물 유포' 24살 조주빈 신상공개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오늘의 큐브 WHO, 누구 인데요.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25살 조 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운영자 조씨뿐 아니라 회원들의 처벌도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이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지난 19일 구속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오늘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에 앞서 몇몇 언론에서 신상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언론의 앞선 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의 앞선 보도 때문에 심의위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기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조씨의 행위,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런 가운데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사안에 대해선 청와대는 보통 즉답을 피해왔는데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겠죠?

앞서 어떠한 법조항에 근거해서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많이 사고 국민적인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과는 좀 상반되게 처벌은 약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 전망이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26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되는 회원들, 텔레그램방에 참여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경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하면서도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특성 때문에 고민 중이라는데, 텔레그램은 해외 메신저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 등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들 역시 이 점을 노리고 텔레그램이라는 곳에 모인거고요?

수사망을 빠져나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얘기하면서 암호화폐를 거론한 이유가 서비스하는 회사별로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법무부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영상 제작·배포에 관여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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